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문단 편집) === 부상 및 사망 사례 ===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손을 벤 일이 있었고, 이 군의관은 '정석대로' 소독을 한 후에 '코반'[* 생고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반창고가 필요 없는 붕대이다. 스스로 붙기 때문 붕대로 감싸기 힘든 손, 발가락등을 감쌀때 붕대대신 사용하는데(거즈를 환부에 댄 후 마감을 하는 형식) 무조건 살살 감아주어야 한다.]을 이용해 손가락을 마감해주었다. 문제는 군의관이 손가락을 코반을 너무 팽팽하게 감아 준 것과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었던 것. 코반이 너무 팽팽해서 혈류를 막아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의병 전역을 하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다리다 전역시일을 군병원에서 초과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괴사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고 마무리를 너무 팽팽하게 한 군의관의 과실이 가장 크다. 민간 병원에서 이랬으면 의료 소송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환자가 멍청해서 손가락이 잘린 것이라며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법정에서는 코웃음칠 일이다.]|| ||한 청년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노충국 사건|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하여 제대 2달후 사망]]했다. 오진 자체는 민간 병원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뿐이라면 군 당국 차원의 보상 정도로 끝날 수 있었으나 나중에 진단서에 가필[*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공문서이다. 사본도 아니고 원본에 가필을 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공문서 위조.]한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커졌다. 군병원 진단서는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없기에, 이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거나 군병원 체계가 개판이라는 소리. 결국 이는 군의관 개인의 잘못에서 군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윗선까지 얽힌 공문서 위조 행위로 인해 결국 관련 인사들은 전부 옷을 벗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315.html|관련 기사]]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을 "안약넣고 쌍꺼풀 수술해라." 군생활 1년만에 장애 날벼락…"과실책임 의료기록도 조작했다." "국군병원에 갔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임병은 꾀병이라고 했다[* 군에서 증상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 있어도 말 못하거나,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분위기이다. 아래의 건의가 위로 제대로 못올라가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군 풍토 때문.].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중략)…지난해 4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씨는 어머니(50)의 손에 이끌려 국군수도병원에 갔다. 그제야 안압이 시신경을 망가뜨릴 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단은 '녹내장 의증'이라고 했다. 정확한 병명은 두 달 뒤에야 나왔다. 정밀검사를 한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선 녹내장이 아니라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Acute zonal occult outer retinopathry, AZOOR)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미상의 급성 희귀병이라는 것이다. 그해 8월 김씨는 군복무 중 발병을 이유로 '전공상 전역'을 했다.…(중략)|| [[http://news.nate.com/view/20090702n18516|관련 기사]] ||2016년 6월 30일, 전역을 1달 정도 남긴 병장이 목과 팔이 저린 목 디스크 증세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호장교가 조영제 대신에 소독용 에탄올을 잘못 가져다 주었고 이를 군의관이 확인하지 않고 주사하는 바람에 신경이 손상되어 병장의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왼팔에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문제의 군의관 및 국군청평병원장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말리고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 대해서는 게시 중지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으려는 데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이 언론보도 이후의 군 내부 사건처리도 문제의 간호장교와 군의관을 군 검찰에 기소하는 방법 뿐인 모습을 드러냈다.|| [* 해당 사건은 2016년 9월 6일차 [[PD수첩]]에서도 언급되었다.] 관련 기사 :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60502012965]]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6/0200000000AKR20160816049900014.HTML]] * [[http://radio.ytn.co.kr/program/?id=44576&s_mcd=02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